[이슈]재생에너지 ‘공영화’ 법제화 시동…정혜경 의원, 전면 개편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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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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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30%·2050년 100% 목표 법제화…국가·지자체 책임 강화·주민참여 의무화 -
재생에너지 확대를 산업 육성 차원을 넘어 공공적 관리·운영의 영역으로 전환하려는 입법 시도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개발 이익의 사적 편중과 지역 갈등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 에너지 자립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28일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그간 재생에너지 정책이 산업 활성화와 민간 개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 ▲사적 독점 ▲개발이익 편중 ▲주민 수용성 갈등이 반복돼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재생에너지를 단순한 민간 사업이 아닌 공공재 성격의 에너지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국가가 책임 있게 관리·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법 목적 조항에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를 명시한 점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생산·이용의 기본 원칙으로 ▲공영화 ▲자연환경 보전 ▲농림·어업과의 조화 ▲주민 협의 절차 마련을 새롭게 규정해, 개발 과정에서 환경과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제도적으로 담보하도록 했다.
중장기 목표도 법률에 직접 담았다. 총 전력 생산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30% ▲2040년 60% ▲2050년 100%로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정부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 정책 선언이나 행정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법제화한 셈이다.
지방정부의 역할 역시 대폭 강화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국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는 국·공영시설이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목표가 포함된다.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지방공단, 출자·출연기관, 복수 기초지자체가 공동 설립한 법인을 ‘재생에너지 발전 공영주체’로 규정하고, 발전시설 설치·운영 과정에서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했다. 주민 수용성을 사후 보완이 아닌 사전 절차로 제도화한 것이다.
아울러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는 발전 규모에 따라 10% 범위 내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역기후대응기금’으로 조성해 지역 에너지 자립, 에너지 복지, 정의로운 전환 사업에 활용하도록 했다. 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 구조를 법적으로 설계한 대목이다.
특히 특허기간 만료, 조건 위반, 중대한 사정 변경 시 민간 발전사업을 공영주체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석탄·원전 산업 종사자의 공공 재생에너지 분야 전환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한 점도 눈에 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노동 문제를 명시적으로 법에 담았다는 평가다.
정혜경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일부 기업의 수익 사업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의 필수 공공 인프라”라며 “공영화 원칙을 통해 지역 불균형과 갈등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전환과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 재생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분명히 한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확대는 민간 투자 유치와 발전설비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왔고, 그 과정에서 지역은 ‘입지 제공자’에 머무르며 갈등과 환경 훼손 논란을 감내해야 했다.
정혜경 의원안은 이러한 구조를 제도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공영화 원칙, 주민 협의 의무, 지역기후대응기금 도입은 재생에너지를 단순한 전력 생산 수단이 아니라 지역 경제·복지·전환 전략과 결합된 공공정책 수단으로 재정의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2050년 100% 재생에너지 목표를 법률에 명시한 점은, 정권 변화에 따라 목표가 흔들려 온 기존 정책 구조와 결별하겠다는 정치적·제도적 의지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주민 수용성 제고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실질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반면 민간 발전사업자 부담금 부과와 공영 전환 규정은 민간 투자 위축과 사업 안정성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공영화의 범위와 민간 역할 설정, 공영 전환 시 보상 기준의 명확화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논의를 ‘얼마나 많이 짓느냐’에서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한국 에너지 전환 논쟁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산업 육성 차원을 넘어 공공적 관리·운영의 영역으로 전환하려는 입법 시도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개발 이익의 사적 편중과 지역 갈등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 에너지 자립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28일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그간 재생에너지 정책이 산업 활성화와 민간 개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 ▲사적 독점 ▲개발이익 편중 ▲주민 수용성 갈등이 반복돼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재생에너지를 단순한 민간 사업이 아닌 공공재 성격의 에너지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국가가 책임 있게 관리·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법 목적 조항에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를 명시한 점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생산·이용의 기본 원칙으로 ▲공영화 ▲자연환경 보전 ▲농림·어업과의 조화 ▲주민 협의 절차 마련을 새롭게 규정해, 개발 과정에서 환경과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제도적으로 담보하도록 했다.
중장기 목표도 법률에 직접 담았다. 총 전력 생산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30% ▲2040년 60% ▲2050년 100%로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정부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 정책 선언이나 행정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법제화한 셈이다.
지방정부의 역할 역시 대폭 강화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국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는 국·공영시설이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목표가 포함된다.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지방공단, 출자·출연기관, 복수 기초지자체가 공동 설립한 법인을 ‘재생에너지 발전 공영주체’로 규정하고, 발전시설 설치·운영 과정에서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했다. 주민 수용성을 사후 보완이 아닌 사전 절차로 제도화한 것이다.
아울러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는 발전 규모에 따라 10% 범위 내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역기후대응기금’으로 조성해 지역 에너지 자립, 에너지 복지, 정의로운 전환 사업에 활용하도록 했다. 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 구조를 법적으로 설계한 대목이다.
특히 특허기간 만료, 조건 위반, 중대한 사정 변경 시 민간 발전사업을 공영주체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석탄·원전 산업 종사자의 공공 재생에너지 분야 전환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한 점도 눈에 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노동 문제를 명시적으로 법에 담았다는 평가다.
정혜경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일부 기업의 수익 사업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의 필수 공공 인프라”라며 “공영화 원칙을 통해 지역 불균형과 갈등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전환과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 재생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분명히 한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확대는 민간 투자 유치와 발전설비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왔고, 그 과정에서 지역은 ‘입지 제공자’에 머무르며 갈등과 환경 훼손 논란을 감내해야 했다.
정혜경 의원안은 이러한 구조를 제도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공영화 원칙, 주민 협의 의무, 지역기후대응기금 도입은 재생에너지를 단순한 전력 생산 수단이 아니라 지역 경제·복지·전환 전략과 결합된 공공정책 수단으로 재정의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2050년 100% 재생에너지 목표를 법률에 명시한 점은, 정권 변화에 따라 목표가 흔들려 온 기존 정책 구조와 결별하겠다는 정치적·제도적 의지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주민 수용성 제고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실질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반면 민간 발전사업자 부담금 부과와 공영 전환 규정은 민간 투자 위축과 사업 안정성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공영화의 범위와 민간 역할 설정, 공영 전환 시 보상 기준의 명확화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논의를 ‘얼마나 많이 짓느냐’에서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한국 에너지 전환 논쟁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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