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탄소중립위원회’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정부 기후 거버넌스 명칭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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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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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체계의 상징적 변화가 본격화된다. 정부의 기후 정책 컨트롤타워 명칭에서 ‘2050 탄소중립’이 빠지고 ‘기후위기 대응’이 전면에 등장한다. 장기 목표 중심의 탄소중립 프레임에서 벗어나, 이미 현실화된 기후위기에 대한 상시적·즉각적 대응 체계로 정책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개정·공포된 '탄소중립법'의 후속 조치로, 기존‘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각각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명칭 변경이다. 시행령 제3조 부터 제10조 까지 전 조문에 걸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관련 표현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일괄 정비하고, 지방위원회 역시 동일한 체계로 맞춘다.

이는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 관리 기능을 넘어, 폭염·가뭄·홍수 등 기후위기 현실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상시 거버넌스로 위원회 성격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제4장 제목도 기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에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으로 변경되며, 위원장 직무 규정과 심의·의결 관련 조항 역시 명칭 변경에 맞춰 정비된다.

이번 개정은 단일 시행령에 그치지 않는다. 부칙을 통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계 시행령 전반에 흩어져 있던 ‘탄소중립위원회’ 명칭도 모두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정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명칭 변경 외에 위원회의 기능·권한이나 예산에는 변동이 없다”며 “행정·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는 별도의 예산 조치나 행정규제 신설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입법예고 기간은 9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이며,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또는 서면·전자우편 방식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명칭 개편을 두고 “탄소중립을 하나의 정책 목표가 아닌,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체계로 재정의한 상징적 전환”이라며, 향후 국가·지방 기후 거버넌스의 역할 강화와 정책 조정 기능이 실제로 확대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