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첫 번째 조찬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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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5-07-02
작성일 :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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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위헌 결정의 헌법적 의의 점검 및 향후 과제 논의 -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24년 기후위기 위헌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조찬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관련 대응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입법·정책적 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된 연속 조찬세미나의 일환이다.
첫 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 중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설정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향후 입법·정책적 과제다. 지난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의 핵심 의제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경로에 대한 문제의식을 점검하고, 미래세대의 환경권 보호라는 헌법적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세미나에서는 이재홍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및 의회유보원칙 위반이라는 헌재 판단의 의의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진전의 속도 담보를 강제하는 결정으로서 법적 제약 ▲미래세대와 안정적인 기후의 헌법적 지위 확보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재홍 교수는 발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헌법상 환경권 보장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생존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자 윤리의 법제화 문제"라면서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의회유보원칙 심사 강도를 강화해 국회에 입법의무를 부과한 첫 번째 결정이라는 점에서 헌법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관련 준비 상황,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련 윤리적 의무의 법적 의무로의 수용 등을 논의했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조찬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 에너지데일리(http://www.energydaily.co.kr)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24년 기후위기 위헌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조찬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관련 대응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입법·정책적 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된 연속 조찬세미나의 일환이다.
첫 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 중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설정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향후 입법·정책적 과제다. 지난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의 핵심 의제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경로에 대한 문제의식을 점검하고, 미래세대의 환경권 보호라는 헌법적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세미나에서는 이재홍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및 의회유보원칙 위반이라는 헌재 판단의 의의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진전의 속도 담보를 강제하는 결정으로서 법적 제약 ▲미래세대와 안정적인 기후의 헌법적 지위 확보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재홍 교수는 발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헌법상 환경권 보장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생존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자 윤리의 법제화 문제"라면서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의회유보원칙 심사 강도를 강화해 국회에 입법의무를 부과한 첫 번째 결정이라는 점에서 헌법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관련 준비 상황,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련 윤리적 의무의 법적 의무로의 수용 등을 논의했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조찬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 에너지데일리(http://www.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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