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실행전략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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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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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태양광 100원·육풍 150원·해풍 250원 이하 목표
- “구체적 전략 설계해 규모의 경제와 기술개발 촉진 해야”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실현을 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을 선언했다. 단순 설비용량 증설이 아닌 전력공급구조 전반을 재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 재생에너지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도 고조시켰다.
하지만 국내 제조업체와 글로벌 개발사 등 태양광·풍력 업계는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부재하다는 이유에서다. 자칫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마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 탈탄소 문명 도약 원년...보급기반 강화 초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을 탈탄소 문명 도약 원년으로 삼고, 주요 선진국 대비 뒤처진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한 토대를 다지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9~10% 수준으로 OECD 평균 34%에 한참 못 미치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 100GW, 2035년 140GW, 2040년 160GW 이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발전단가는 2030년 경쟁입찰 가격 기준 ▶태양광 150원대→100원 이하 ▶육상풍력 180원대→150원 이하 ▶해상풍력은 330원대에서 250원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 태양광, 규제개선 불구 업계전망은 ‘비바람’
기후부는 올해 1분기 태양광업계의 숙원과제인 이격거리 규제개선 법제화 작업에 나선다. 앞서 지난해 11월 간담회를 열어 지역별로 서로 다른 규제기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한 데 이어 강원 등 7개 광역지자체 관계자와 의견을 나눴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발전설비를 도로 및 주거지 등 특정대상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2016년 8개이던 규제조항은 지난해 기준 129개로 늘었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하위법령에 예외규정을 둘 계획이다. 정부의 규제개선 법제화 계획에도 EPC(설계·조달·시공)업계는 실현가능성을 이유로 미온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주민수용성 및 전력계통 확보 등 추가 허들이 남은 상황에서 이격거리 규제 해소만으로 물량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태양광모듈 제조사 또한 정부지원 없이는 중국제품과 경쟁하기 힘든 시장구조로 단순 물량확대 정책만으로는 국내기업이 살아남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1MW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중국산 모듈을 사용하면 초기투자비 5000만~1억원 가량을 절감 가능한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햇빛소득마을 확산 기조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계획에도 국내 제조사가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후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올 상반기 영농형태양광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농림식품부는 수도권 영농형태양광 시범조성 대상지 2곳을 선정, 연내 발전시설을 가동할 계획을 밝혔다.
햇빛소득마을 보급목표도 상향돼 전국 3만8000개 리(里)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연간 500개소, 2030년까지 2500개소 이상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해 11월 개정된 법안에 따라 주차구획 1000㎡가 넘는 공영주차장은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공장지붕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구축도 적극 지원하는 등 태양광 보급정책은 속도가 붙는 추세다.
재생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내 태양광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 없이는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태양광 모듈은 생산규모 증가에 따른 평균단가 하락이 큰 업종으로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실행전략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 해상풍력, 정부지원 및 특별법 수립에도 ‘무풍지대’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평균 풍속 7.0m/s 이상으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국가다. 조선, 철강, 케이블 등 경쟁우위를 확보한 산업과 만나면 시너지를 더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해상풍력 보급은 0.35GW 수준으로 기후부는 2030년 10.5GW를 보급·착공, 2035년까지 25GW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에는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밤(TF)을 발족,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인프라, 금융 등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다.
향후 5년간 그간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올해 3월 해상풍력법 시행에 앞서 기후부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해상풍력발전추진단도 지난달 말 조기출범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개별사업자가 사업추진을 위해 평균 10~15년 가량 할애해 온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속도감과 주민수용성 확보라는 두가지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입지발굴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조력자 역할을 자처했음에도 업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특히 그간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주도해온 민간사업자, 즉 글로벌 개발사의 입장은 냉랭할 정도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오랜기간 대규모 풍력단지를 건설·운영해온 경험과 역량을 갖춘 개발사가 한국의 해상풍력 시장잠재력을 보고 투자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제도변화로 국내 공급망을 형성하기도 전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아·태지역에서 한국이 해상풍력 보급 선두를 달릴 것이란 예상과 달리 현재 대만이 규모와 상업화 속도에서 앞서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시작은 한국이 4~5년 더 빨랐지만 성장은 오히려 뒤처졌다고 덧붙였다.
격차가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대만정부는 해외자본과 기술을 적극 유치하고,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해상풍력을 국가 최우선과제로 밀고 나간 점을 꼽았다. 강화된 발전사업자 심사기준 또한 특별법 시행 전부터 프로젝트를 이끌어 온 민간기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고 호소한다. 총사업비의 1%를 자본금으로 납입하고, 15%를 자본투자확약서로 증빙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군(軍) 협의과정 역시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과정으로 사업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토로한다. 불확실성에 따른 사업지연은 향후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중국기업의 국내 진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외에서는 이미 중국제품이 실증 및 검증을 완료해 신뢰도를 확보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에 속도를 내야할 시점에 법·제도 설계방향을 놓고 설왕설래하는 사이 중국제품이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육상풍력, 정부 제시 목표달성 여부 ‘안개속’
기후부는 지난달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전략을 공개하고, 현재 2.0GW 수준인 육상풍력 보급량을 2030년 6.0GW, 2035년까지 12GW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대비 각각 3배, 6배 늘어난 규모다. 발전단가는 공공주도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2030년 이후 kWh당 150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하지만 육상풍력 업계는 원자재 가격과 금리 인상, 그리고 시공비와 인건비 등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더이상 발전단가를 낮추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낮은 상한가로 인해 업계에서는 입찰참여를 꺼리거나 입찰에서 탈락하는 사태가 몇 해에 걸쳐 반복되면서 공고물량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2023년 하반기에는 공고물량 400MW 중 379MW, 지난해 역시 300MW 공고물량 가운데 199.4MW만 접수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2030년까지 6GW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책이 의도한 방향과 현실 사이의 틈이 좁혀질지 의문”이라면서 “낮은 입찰상한가뿐 아니라 최근 강화된 안보지표에 따라 국산부품 사용비중이 낮거나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사업자를 사실상 배제하는 추세 또한 사업 참여의지를 꺾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 “구체적 전략 설계해 규모의 경제와 기술개발 촉진 해야”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실현을 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을 선언했다. 단순 설비용량 증설이 아닌 전력공급구조 전반을 재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 재생에너지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도 고조시켰다.
하지만 국내 제조업체와 글로벌 개발사 등 태양광·풍력 업계는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부재하다는 이유에서다. 자칫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마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 탈탄소 문명 도약 원년...보급기반 강화 초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을 탈탄소 문명 도약 원년으로 삼고, 주요 선진국 대비 뒤처진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한 토대를 다지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9~10% 수준으로 OECD 평균 34%에 한참 못 미치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 100GW, 2035년 140GW, 2040년 160GW 이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발전단가는 2030년 경쟁입찰 가격 기준 ▶태양광 150원대→100원 이하 ▶육상풍력 180원대→150원 이하 ▶해상풍력은 330원대에서 250원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 태양광, 규제개선 불구 업계전망은 ‘비바람’
기후부는 올해 1분기 태양광업계의 숙원과제인 이격거리 규제개선 법제화 작업에 나선다. 앞서 지난해 11월 간담회를 열어 지역별로 서로 다른 규제기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한 데 이어 강원 등 7개 광역지자체 관계자와 의견을 나눴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발전설비를 도로 및 주거지 등 특정대상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2016년 8개이던 규제조항은 지난해 기준 129개로 늘었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하위법령에 예외규정을 둘 계획이다. 정부의 규제개선 법제화 계획에도 EPC(설계·조달·시공)업계는 실현가능성을 이유로 미온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주민수용성 및 전력계통 확보 등 추가 허들이 남은 상황에서 이격거리 규제 해소만으로 물량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태양광모듈 제조사 또한 정부지원 없이는 중국제품과 경쟁하기 힘든 시장구조로 단순 물량확대 정책만으로는 국내기업이 살아남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1MW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중국산 모듈을 사용하면 초기투자비 5000만~1억원 가량을 절감 가능한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햇빛소득마을 확산 기조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계획에도 국내 제조사가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후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올 상반기 영농형태양광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농림식품부는 수도권 영농형태양광 시범조성 대상지 2곳을 선정, 연내 발전시설을 가동할 계획을 밝혔다.
햇빛소득마을 보급목표도 상향돼 전국 3만8000개 리(里)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연간 500개소, 2030년까지 2500개소 이상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해 11월 개정된 법안에 따라 주차구획 1000㎡가 넘는 공영주차장은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공장지붕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구축도 적극 지원하는 등 태양광 보급정책은 속도가 붙는 추세다.
재생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내 태양광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 없이는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태양광 모듈은 생산규모 증가에 따른 평균단가 하락이 큰 업종으로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내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실행전략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 해상풍력, 정부지원 및 특별법 수립에도 ‘무풍지대’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평균 풍속 7.0m/s 이상으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국가다. 조선, 철강, 케이블 등 경쟁우위를 확보한 산업과 만나면 시너지를 더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해상풍력 보급은 0.35GW 수준으로 기후부는 2030년 10.5GW를 보급·착공, 2035년까지 25GW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에는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밤(TF)을 발족,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인프라, 금융 등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다.
향후 5년간 그간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올해 3월 해상풍력법 시행에 앞서 기후부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해상풍력발전추진단도 지난달 말 조기출범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개별사업자가 사업추진을 위해 평균 10~15년 가량 할애해 온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속도감과 주민수용성 확보라는 두가지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입지발굴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조력자 역할을 자처했음에도 업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특히 그간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주도해온 민간사업자, 즉 글로벌 개발사의 입장은 냉랭할 정도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오랜기간 대규모 풍력단지를 건설·운영해온 경험과 역량을 갖춘 개발사가 한국의 해상풍력 시장잠재력을 보고 투자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제도변화로 국내 공급망을 형성하기도 전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아·태지역에서 한국이 해상풍력 보급 선두를 달릴 것이란 예상과 달리 현재 대만이 규모와 상업화 속도에서 앞서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시작은 한국이 4~5년 더 빨랐지만 성장은 오히려 뒤처졌다고 덧붙였다.
격차가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대만정부는 해외자본과 기술을 적극 유치하고,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해상풍력을 국가 최우선과제로 밀고 나간 점을 꼽았다. 강화된 발전사업자 심사기준 또한 특별법 시행 전부터 프로젝트를 이끌어 온 민간기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고 호소한다. 총사업비의 1%를 자본금으로 납입하고, 15%를 자본투자확약서로 증빙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군(軍) 협의과정 역시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과정으로 사업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토로한다. 불확실성에 따른 사업지연은 향후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중국기업의 국내 진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외에서는 이미 중국제품이 실증 및 검증을 완료해 신뢰도를 확보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에 속도를 내야할 시점에 법·제도 설계방향을 놓고 설왕설래하는 사이 중국제품이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육상풍력, 정부 제시 목표달성 여부 ‘안개속’
기후부는 지난달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전략을 공개하고, 현재 2.0GW 수준인 육상풍력 보급량을 2030년 6.0GW, 2035년까지 12GW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대비 각각 3배, 6배 늘어난 규모다. 발전단가는 공공주도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2030년 이후 kWh당 150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하지만 육상풍력 업계는 원자재 가격과 금리 인상, 그리고 시공비와 인건비 등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더이상 발전단가를 낮추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낮은 상한가로 인해 업계에서는 입찰참여를 꺼리거나 입찰에서 탈락하는 사태가 몇 해에 걸쳐 반복되면서 공고물량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2023년 하반기에는 공고물량 400MW 중 379MW, 지난해 역시 300MW 공고물량 가운데 199.4MW만 접수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2030년까지 6GW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책이 의도한 방향과 현실 사이의 틈이 좁혀질지 의문”이라면서 “낮은 입찰상한가뿐 아니라 최근 강화된 안보지표에 따라 국산부품 사용비중이 낮거나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사업자를 사실상 배제하는 추세 또한 사업 참여의지를 꺾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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